분류없음 2012/01/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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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람이 있다! <사람을 찾아가는 개발지역 시티투어>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강제철거와 개발의 광풍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용산 3주기를 맞아 함께 서울 곳곳의 개발지역을 함께 돌아보며 개발의 문제점과 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개발지역 시티투어버스> 1월 15일(일) 오전 10시 용산에서 출발합니다. 개발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으신분, 현장을 더 가까에서 보고싶은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 010-8166-0811)


<개발지역 시티투어 노선도>

1. 용산
용산참사가 있었던 남일당 자리. 지금 그곳의 모습은?
용산역 앞 용산3구역도 헐리고 있다던데. 용산3구역의 사람을 만나자!

2. 북아현동
북아현뉴타운 개발사업으로 곱창집 아저씨는 노숙을 하게 됐다던데?

3. 상도4동
동작구 산동네 상도동 사람들.
벌써 수년째, 강제철거만도 수번. 그래도 상도동엔 사람이 있다!

4. 헌인가구단지
율동하는 철거민의 동네, 헌인가구단지!
희망버스타고 안가는 곳이 없는 헌인 아저씨들과의 만남

5. 두리반
500여일의 투쟁 끝에 값진 승리를 얻은 두리반,
두리반과 철거,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은? <칼국수와 함께 하는 좌담회>

*시티투어버스 안에서는 개발광풍 시티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시티투어 출발은 아침10시 용산 남일당, 하차는 6시 두리반입니다.(이후 두리반에서 좌담회가 진행됩니다)

*참가신청은 [이름/연락처/탑승인원]을 적어서 NOeviction.act@gmail.com 이나 트위터 @NOeviction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티투어의 탑승비는 10,000원입니다. (간단한 점심과 맛있는 저녁, 차비, 시티안내료 모두 포함) (문의: 010-8166-0811)

posted by 미류야
자료모음 2011/12/21 14:30



2011년 12월 13일(화) 오후 1시~4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주최___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

후원___ (재)4.9통일평화재단

순서___

[발제1] 용역폭력에 대한 헌법적 진단
이계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개발 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발제3] 노동현장의 용역폭력과 노사관계의 변화
김광원 | 다산인권센터
엄진령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지영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임선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posted by 미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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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시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일시_ 2011년 12월 13일 (화) 오후 1시~4시
■장소_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
■주최_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
■문의_ 박진 (다산인권센터, 017-268-0136, stopvhrfr@gmail.com)

유성과 재능교육 농성장에서 명동재개발지역에서... 만났던 낯익은 얼굴들.
용역깡패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젊은 얼굴들.
돈과 권력이 있으면 폭력조차 살 수 있게 된 이곳에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된 그 얼굴들.
이 폭력의 사슬을 끊기 위해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지혜를 모아주세요.

순서
■발제
발제 1 용역폭력에 대한 헌법적 진단 |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2 주거현장 용역폭력의 구조적 원인과 근절방안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3 노동현장의 용역폭력과 노사관계의 변화 | 엄진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광원 (다산인권센터) 임선아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체토론

약도

본 토론회는 '2011년 4.9통일평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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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류야

누가 '용산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도시 주인 선언·27] 강제 퇴거 금지법 제정하자 ④

기사입력 2011-10-07 오전 10:46:26

오늘도 도시 곳곳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퇴거와 철거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1월 용산 참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쫓겨나고 저항하고 충돌하는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2009년 12월 홍익대학교 앞 두리반 식당, 2010년 1월 왕십리 뉴타운, 2011년 4월 상도동, 2011년 8월포이동 재건 마을, 2011년 명동 카페 마리…. 언론에 드러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혹시, 출근길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개발 사업을 반대한다거나 여기서 못 나간다고 씌어 있는 현수막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파트든, 주상 복합 건물이든, 새로운 공공시설이든, 그 공사가 시작되는 현장을 들여다보자. 외관상으로 사업 시행자는 적법한 집행권을 갖고서 사람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철거하는 듯하다. 사업 시행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고 집행법상의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는 광경은 '적법'의 외양과는 사뭇 다르다. 퇴거와 철거를 실행하는용역들의 폭력과 퇴거당하는 사람들의 저항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일쑤이다. 때로 퇴거와 철거는 겨울철이나 새벽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기습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현장의 장면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본다면, "이것이 과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폭력적인 광경을 목도할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퇴거와 철거를 둘러싼 현장의 모습들은 왜 변하지를 않는가? 아니면 변할 수 없는 것인가? 개발 사업 현장의 강제 집행은 으레 그런 것,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만성화되어 있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강제 퇴거 금지법은 이런 현실이 자연스럽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침해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하였다. 용산 참사 재발 방지법이라는 별칭으로 구상되기 시작한 강제 퇴거 금지 법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

우선, 강제 퇴거에 관련된 중요 개념과 권리를 명시하는 부분이다.

강제 퇴거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7(1997년)을 참조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여 점유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누구도 강제 퇴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밝힌다.

한편으로 강제 퇴거는 사람이 퇴거되어 퇴거 전과 같은 상태로 재정착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재정착은 '거주민이 개발 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 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 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풀어쓸 수 있다.

둘째로 강제 퇴거 금지의 일반적인 원칙을, 퇴거 및 철거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 절차, 집행절차, 사후 절차의 세 단계로 나누어 쓴 부분이다.

퇴거와 철거의 사전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고지(告知)'이다. 종래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업 구역 내 (종종 용역 깡패로 불리는) 용역이 상주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욕, 폭행, 협박, 손괴, 성적 괴롭힘, 위력을 행세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퇴거를 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거의 고지는 반드시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 절차에서는 '사람의 생명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무수히 무시되고 간과되어 왔다. 퇴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퇴거 현장에서 폭언,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거되는 사람의 동의가 없는 한, 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에 퇴거시키는 것도 금지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켜지면서 퇴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 관청은 공무원 파견하고 퇴거 준비부터 완료까지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사후 절차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퇴거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안 숙박 시설, 음식과 물, 위생 시설, 의복, 의료 서비스, 생계 수단, 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 사업에서의 강제 퇴거를 규율하는 부분이다.

현재의 공익 사업과 일정한 유형의 건축을 개발 사업으로 유형화하고, 공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개발 사업에 관해 현행 법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즉, 소유자와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개발 사업 구역의 지정,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인가 등 개발 사업의 주요 추진 단계마다 모든 거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는 거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가장 첨예한 문제는 '재정착'이다. 재정착의 핵심은 개발 사업 시행 전후에 동등한 수준의 주거나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를 영위하는 거주민들에게는 개발 사업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주거의 면적, 주거비, 주변 환경, 생활권이 동등한 수준인주택을 보장하거나 안정적인 점유가 보장되는 임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또 생업을 영위하는 거주민들 역시 개발 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회 경제적 손실 보상 임시 이주 대책, 대체 상가 등이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에 적힌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금지된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하여 형사 처벌 외에도 행정적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거·철거에 대한 강제 집행, 행정 대집행 및 강제 퇴거 금지, 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강제 퇴거 금지법을 적용하고,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강제 퇴거 금지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강제 퇴거 금지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현재 개발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들(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개발법,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과 집행에 관한 법률(민사집행법, 행정대집행법, 경비업법 등)들이 있고, 이 법률의 개정안들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들의 개정으로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주거 기본법이나 개발에 관한 기본법을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재산권과의 충돌이 우려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제는 도시의 어떤 공간에서, 집에서, 산다는 것, 나의 뜻과는 달리 내가 살던 동네를 떠나 그 곳에서 쫓겨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이다. 지금까지, 거주와 퇴거, 삶과 쫓겨남을 가두어 온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강제 퇴거를 둘러싼 수많은 법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강제 퇴거 금지 법안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혜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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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제퇴거금지법제정

중림동 집주인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도시 주인 선언·25] 강제 퇴거 금지법 제정하자 ②

기사입력 2011-09-27 오전 8:49:09

2010년 여름 어느 날 사무실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뜯어보니, "중림 도시환경정비계획 의견 수렴 조사(세입자용 우편 조사 설문지)"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번지 일대 도시 환경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조사로 거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개발에 맞서는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수년, 중구청 잘 걸렸다는 생각을 했다. 은근히 삐져나오는 불안함을 누르며, 제대로 귀찮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거 쉽지가 않다.

사는 게 불편하면 개발?

조사지를 봤다. 사는데 뭐가 불편하냐고 묻는다. 주택이 낡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등등, 둘 이상 선택 가능하단다. 다음 문항. "귀하/귀댁은 이 지역이 개발(재개발 재건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띵 하다. '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주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을 묻더니 바로 개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다.

정보 공개 청구까지 해가며 한참 걸려 받은 설문 결과, 역시나 짐작했던 대로 찬성 비율이 높다. 설문의 구성 속에 이미 개발은 낡은 주택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할 대안이 되어 있다. 중구청만이 아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들이 뉴타운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지와 설문 결과를 모아 보았다. 지역의 불편한 점과 '개발'을 연결시켜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중구청 설문이 나은 게 있다면, 세입자들에게도 설문을 받아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물론 소유자에 한정하지 않고 설문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외에도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인지, 구청 의견 유포인지

문제는 소유주에게 묻느냐, 세입자에게까지 묻느냐에만 있지 않다. 이런 설문은 사실상 의견 수렴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

첫째 이유는 의견 수렴은 말 그대로 의견 수렴일 뿐, 개발 사업의 절차에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청취'할 뿐이다.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구청이 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 설명회를 열고, 30일 동안 주민 공람을 하면서 의견을 받는다. 여기에 설문 조사 하나가 더 들어가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구청이 잘 듣고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 자, 이제 개발 구역이 지정된다. 추진위원회에 이어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고 관리 처분 계획까지 내달리면 된다. 요즘은 이 단계들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개발을 되돌리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최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한 사례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한나라당도 일몰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파괴되어 온 동네 공동체까지 살아날 수 있을까. 결과는 의견과 무관하게 나타난다.

둘째 이유는, 중림동 설문지에서 보듯, 주민들에게 무엇을 찬성하거나 반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의견 수렴 조사에서 '개발'은 절대선이다. 마치 현재 거주 환경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물론 주민들이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개발이 대개의 경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던 기이한 현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많은 주민들이 개발에 기대를 건다.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나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보며 시작할 때는 찬성하며 기대했던 것 아니냐며 질타하는 사람들도 있다. 손가락질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야 한다. '개발'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음 자체가 개발에 대한 물신을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이세요?"

이렇게 개발은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람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다. 물론 조합이 시행 주체가 되는 경우 소유주들은 의견을 낼 기회가 조금 더 생긴다. 조합의 총회를 거쳐야만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임장이다 뭐다 하면서 이조차 유명무실하기는 하지만, 소유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되돌리기는 어려워도, 추진을 유예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세입자들은 끌려갈 뿐이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뒤엎어지든지 뒤집어지든지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개발은 재산권의 행사니 세입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 듣고 싶다. 개발은 자기 집을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다른 사람 집까지 부수자는 것이다. 개발은 재산권의 행사가 아니라 침해다.

지금 중림동에서는 개발 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소유주다. 이 분들도 처음에는 서명을 소유주에게만 받자고 했다. 사람을 만나면 "주민이세요?"라고 물으며 소유주인지 세입자인지 확인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입자들도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리지 않고 서명을 받고 있다.

오히려 세입자들이 관심이 없다고 아쉬워한다. 문제는 중구청이다. 800세대 중 100세대가 응답한 작년의 설문 결과만 되뇌며 "찬성하는 주민이 많다"고 주장한다. 중구청이 개발을 추진하고 싶다는 말일 뿐이다. 주민들이 의견도 내고 면담도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중구청은 의견 수렴 조사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흘렸다.

아니, 면담을 다녀온 주민 분은 분명히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들었고, 작년 설문 문항이공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안도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다고 한다. 중구청에서 말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 조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누누이 지적되어 온 개발에서의 주민 배제 문제를 넘어,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 주민을 버리는 개발. 그 최악의 결과가 용산 참사다. ⓒ뉴시스

선택한 자를 버리는 선택지

도시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 동네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 거주하기에 불편한 점을 찾고 추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발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최악의 선택지인 동시에, 도시의 주인인 주민의 선택을 벗어나버리는 선택지다. 그 결과가 용산4구역이었고, 지금의 명동 마리이고, 성남 단대동이고, 용강동, 아현동, 용마터널,화곡동 판자촌이다.

아무도 동네가 좋아지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동네가 좋아지는 방법으로 개발만을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권리를 그렇게 쉽게 회수하려는 현재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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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제퇴거금지법제정

살인의 추억…지금도 그들은 용산을 떠돈다!

[도시 주인 선언·24] 강제 퇴거 금지법 제정하자 ①

기사입력 2011-09-20 오전 8:12:43

망루에 품고 오른, 용산구청의 공문

2009년 1월 20일에 발생한 용산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상림(당시 72세) 열사의 유품에는, 망루에 오르면서 품에 지니고 있었던 용산구청의 공문이 있었다.

"세입자 보상 계획에 대한 협의가 없다고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을 중단할 수 없는 사항임을 회신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장"

▲ 용산 참사 희생자 故 이상림 님의 망루 유품 중, 용산구청의 질의 회신 공문. ⓒ이원호
법에 따른 관계인의 보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 처분 인가(철거 직전 마지막 인가 단계)를 중지해 달라는 고인의 민원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으로, 용산구청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중단할 수 없다"며 거절을 통보했던 것이다.

한강갈비에서 레아호프까지 용산4구역 한 자리에서만 30년 가까이 생계를 꾸리고 살아온 서울시 용산구의 주민으로서의 마지막 절박한 요구마저 거절당한, 그 구청 공문을 품고, 그렇게 사랑스런막내아들과 함께 하늘 끝 망루에 올랐다.

그런데 원통하게도 거절당했던 그 요구는, 2010년 11월초에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절차상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며 "용산4구역 관리 처분 계획 무효"라는 판결로 내려졌다. 주검이 되고 땅속에 묻힌 후에야 말이다.

개발 잔혹사가 붙여 준 이름 '철거민'

비록 세입자이지만 수십 년 지역에 살아오고, 지역의 상권을 발전시켜 온 '주민'이, 개발 현수막이 나부끼는 순간 '철거민'이 되고, 구청은 '철거민'을 더 이상 지역의 주민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정당한 권리를 말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아니라, 그저 귀찮고 시끄럽게 하는 '떼잡이'의 '생떼거리'로 취급된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건 저항은 '도심 테러'로 매도된다.

용산은 바로 이러한 이 시대의 개발 현실을 참혹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개발로 인해 새롭게 탈바꿈할 명품 도시에 걸맞지 않은 이들을 짝퉁 취급하며 쓸어버리는, 쓸려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를 용산을 통해 잔인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잔혹한 개발사는 1970~80년대 판자촌 철거에서부터 1990년대의 달동네 아파트 건설 신도시 건설, 그리고 2000년대 뉴타운 건설로 이어지며, 오랫동안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철거민이 되어 쫓겨나거나, 저항하거나, 죽임당해야 했다.

누가 저들을 망루에 오르게 했나?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해머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동력을 얻기 어렵다",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한다."

무협지 대사와도 같은 위 내용은, 용산 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한 달 전(2008년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여당 대표(박희태)가 나눈 이야기이다. 그렇게 전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어 전광석화와 같이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도심의 가난한 주민들은 철거민이 되어 배제되고, 쫓겨나야 했던 것이다. 쫓겨나지 않고 버티면 불법자가 되고,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물론 개발로 인해 세입자인 주민들이 철거민이 되어 주거와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이명박 시대에서만 있었던 일은 분명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각종 개발 사업들과 부동산 거품 유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흔히 달동네로 불리는 도심지 저소득층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가 끝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로 이해 당사자의 수가 적은 소규모 도심 개발과 택지 개발 방식의 신도시개발이 진행되어 왔었던 것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맡던 지난 2002년부터 '뉴타운 사업'을 시작으로 다시금 대대적인 도심 광역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도심에서 진행되는 광역 개발은 수많은 이해 당사자, 특히 도시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수많은 도시 서민에게 닥칠 직접적인 문제로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 규모와 속도에서 이례적인 뉴타운 개발 사업은, 도시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을, 전세 난민 혹은 불안정한 잠재적 철거민에 놓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발 구역 간의 보다 빠른 개발 경쟁을 불붙여, 세입자들을 보다 빨리 쫓아내고자 용역 깡패를 이용한 폭력의 양상이 더욱 극심해 졌다.

무너질 수 없는 삶, 강제 퇴거 금지법 제정하자!

이러한 문제가 폭발하여 용산 참사로 이어지자, 정부와 서울시, 여야 정치권에서 재개발 제도의 개선을 내세우며, 일부 법·제도를 세입자 대책 강화라는 이름으로, 용산 참사 재발 방지라는 명목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일부 개선되었다고 하는 제도들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기만 했다. 오히려 몇몇 조항들은 세입자들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놓이도록 개악되기도 하였다.

결국 돌아가신 용산 철거민들의 외침은 고작 1개월분의 영업 손실 보상금 추가와 세입자 대책 후퇴로 돌아왔다. 어느 철거민은 "다섯 명이 죽어 나갔는데도, 세입자 대책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제 개발 세력들은 더욱 자신 있게 활개를 치며, 밀어붙일 것"이라고 절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또 다른 용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서,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더 이상 대책 없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퇴거를 막기위한 대안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제 퇴거가 집에서 쫓겨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계와 사회적 관계, 삶의 전반을 후퇴시키는 문제이기에, 개발로 삶과 생존의 공간을 빼앗기는 이들의 재정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강제 퇴거를 금지해야 한다. 특히 강제 퇴거 금지법은 다양한 개발 사업과 그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다른 법체계에 의해 대책이 달라지는 현실 그리고 두리반처럼 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개발 사업으로 분류조차 되지 못하는 무대책 상태의 개발 사업들을 관통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이 만능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막대한 개발 이득을 목전에 둔 세력에게는, 무시하면 그만일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처럼 개발 법에 의해 보호되는 폭력, 합법화된 폭력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철거민이 불법 세력이고 도심 테러리스트가 아닌, 법 집행을 이유로 휘두르는 저들의 폭력이 불법이고, 대책 없이 남발되는 강제 퇴거가 불법이고, 도시 주민들, 도시 주인들에 대한 테러임을 밝혀야 한다.

용산을 기억하는 것은 내일의 용산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법은 공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용산4구역 개발 사업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리 처분 무효 판결'이 있었지만, 그 잘못된 개발 사업의 인가로 인한 죽음의 책임은 철거민만이 지고 있다. 주검이 된 이상림 열사의 사랑하는 막내아들,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서 갇혀 있다.

망루에 오르기 전 마지막 거절당한 요구가 정당했음이 판결로 확인되었지만, 끔직한 참사를 부른 잘못된 개발을 밀어붙인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철거민들은 주검이 되어 땅 속에,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잘못된 개발을 밀어붙이고 인가한 이들은 여전히 주인 행세하며,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철거민으로 내몰고 있다.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수많은 지역에서 고립된 철거민들이 저마다의 망루에 오르고 있다. 용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2009년 1월 20일, 어제의 진실을 밝히고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다. 용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에게 올 내일의 용산을 기억하고, 막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원호 용산 참사 진상 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 위원회 사무국장  필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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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인 선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언인 명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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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이제 시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와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글_차혜령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 불붙여버려. 다 불태워버려.”

 

13일 새벽 6시 30분. 양복을 입은 육중한 몸집의 사내 50여 명이 우르르 몰려왔다. 10여명의 상인들은 상가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를 막고 섰다.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이 “다 불붙여버려. 다 불태워버려”라고 말하며 상인들을 위협했다.
한 상인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따지자 이 직원은 “우리 집을 태우라는 말이었다.”고 답하며 조롱했다.
상인들은 용역직원들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쫓겨났다. 한 상인은 직원들에게 저항하다 팔을 뒤로 꺾였다.
합법적인 철거를 지시할 수 있는 법원 집행관은 아침 7시 30분께서야 도착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0615.html) 

 

29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청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강남구 포이동 재건마을 일부를 기습 철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강남구청과 용역업체 직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4시부터 포이동 무허가 판자촌 재건마을에 투입돼 철거 작업을 시작,
10여 분간 7채의 가건물을 허물었다.

당시 주민들 30여명이 철거를 막으려고 했지만 포크레인을 앞세운 용역을 제지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철거를 막고자
가건물 위로 올라가 저항을 했지만 용역에 떠밀려 땅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일부는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80대 노인이 실신하는 등 철거에 항의하던 주민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
http://www.vop.co.kr/A00000436197.html) 

 

두 기사는 모두 불과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는,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이 상인들에게 송달되기 전에, 또 법원의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가 지하상가 4개 점포를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했다는 기사(2011년 10월 13일
17:06 <한겨레> 홈페이지 등록)이고, 두 번째는 서울 강남구청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포이동의 무허가 판자촌인 재건마을
주민들이 세운 조립식 가건물을 강제 철거했다는 기사이다(2011년 9월29일 08:19,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 등록). 재건마을
주민들은 지난 6월 화재로 전체 96가구 중 75가구가 전소된 이후 최근까지 강남구청과 주거 환경 복구 등에 대한 협의를 해
오고 있었다. 

 

이 두 사례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제퇴거의 실태에 비하면 작은 예일 뿐이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로 6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이후에도 강제퇴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주택이건, 상가이건, 세입자이건, 소유자이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것이건, 다른 이유에서건, 재정착이 보장되지 않고 폭력이 수반된 강제퇴거와 철거를 목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1970년대 이후 40년에 가까운 강제퇴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제2의 용산참사가 다시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을 ‘강제퇴거 금지’라는 주제어로 묶어낸 것이 강제퇴거금지법이다. 

 

법률 초안은, 2010년 한 해 동안 공감과 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서, 2011년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의 산하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들고 가다듬었다. 2011년 1월의 용산참사 2주기 기념
토론회, 상반기의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을 거쳐, 법안은 더 넓은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10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강제퇴거 금지 법제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세미나와 10월 11일 국회 정동영, 김희철, 김진애, 강기갑 의원실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가 그것이다.

 

두 차례 공론의 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나누었던 의견들 중 두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이 법이 과연 되겠나’ 하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 정부가 2002년 ’원자력 등 개정법‘
으로 ’탈원자력발전정책‘을 선언하고 불과 10년 안에 원자력발전산업의 기본방향을 완전히 전환한 것처럼, 10년 후의 관점에서
 보면 강제퇴거금지법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법일 수 있습니다.”(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법안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만, 현행법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법안 내용을 전 사회로 환기하려면, 강제퇴거
금지법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홍인옥 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의미, 삶과 쫓겨남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이다. 강제퇴거금지법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1만인 선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 바로 가기.

http://mbout.jinbo.net/webbs/list.php?board=mbout_33

 

*강제퇴거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블로그 바로 가기.

http://noeviction.net/

 

*2011년 상반기의 3차례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꽃샘(공감 13기 인턴)의
 ‘다시, 여기, 사람이 있다 -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후기’ 바로가기.

http://withgonggam.tistory.com/599

 

*2011년 10월 11일, 국회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성준(공감 14기 인턴)의 ‘무너질 수 없는 삶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다녀와서’ 바로가기.

http://withgonggam.tistory.com/669

posted by 강제퇴거금지법제정
분류없음 2011/10/07 10:56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촉구! 선언인 온라인 서명하기 :
  http://noeviction.net


■ 강제퇴거금지법 토론회 개요

 

▸일시 : 10월 11일(화), 14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진행

- 사회 : 유영우 상임이사 (사단법인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 발제 : 차혜령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위원회)

- 토론 : 권정순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

             이계수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홍인옥 박사 ( 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

             백 준 대표 (주식회사 J&K 도시정비 대표)

 

 

▸주최 : 강기갑 의원, 정동영 의원, 김희철 의원, 김진애 의원,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 위원회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취지 및 진행경과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취지

 

○ 용산참사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개발과 강제퇴거의 관행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의 인권침해가 지적되었지만 정부는 언제나 개발 사업을 확장해왔고 여전히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들이 제대로 정책․제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거권의 법제화와 더불어,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국가의 책임 등을 밝히는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 용산 참사 이후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책 등이 논의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에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동안 지적되어온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며, 개악된 것으로 평가되는 조항도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개발 사업은 종류마다 각각 다른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앞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고 개발 사업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재정착의 권리를 확인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은 개발 사업을 다루는 개별법의 개정 과제를 밝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과 그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방기는 강제퇴거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이면서도 제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왔습니다. 현장에서 난무하는 폭력은 거주민들의 생명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 퇴거 조치들을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담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운동은 한국사회에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 만능주의의 한국사회가 젖어든 타성을 인권의 가치로 뒤집어봐야 합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강력한 논리인 ‘재산권’의 견고한 벽은 권리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강제퇴거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이 필요합니다.

 

 

2) 추진경과

 

2010.02.‘용산참사 1년 평가 및 향후 대응’ 토론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등 대안입법 필요성 제기

2010.04.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 모임 시작.

2010.05~08.세 차례의 내부 워크숍 통해, 강제퇴거금지법의 개요와 내용 정리.

2010.08~09. 철거민 당사자 운동단체, 빈곤사회연대 등과 함께 워크숍 진행하여 강제퇴거금지법의 내용 토론.

2010.10.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 워크숍 진행.

2010.12~2011.01 [용산참사 2주기] ‘강제퇴거감시단’ 운영

2011.01.18[용산참사 2주기 토론회]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1.03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

2011.04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1차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2011.05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2차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주최

2011.07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3차 / 공간환경학회 주최

2011.10.04 ‘강제퇴거금지법’ 필요성과 가능성 세미나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10/4)

2011.10.11 ‘강제퇴거금지법’ 토론회(예정/국회)

 

 

3) 법안 주요내용

 

○ 강제퇴거 금지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목적에서 명시(제1조)

 

○ ‘강제퇴거’를 ‘건축물 또는 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여 점유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강제퇴거 금지를 선언(제5조)

 

○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일반 원칙(제2장)과 개발사업에서의 강제퇴거에 관한 특칙(제3장)의 장으로 구성

 

○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적인 철거, 퇴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던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의 명시(제10조 제3항)

 

○ 강제퇴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개발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5호), 개발사업 시행원칙을 명시하여(제13조) 여타의 개발사업 관련 법률도 이 법과 같은 기준으로 정비할 것을 명시(제3조)

 

○ 개발사업 시행시 원주민 강제퇴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정착 권리’ 개념 도입. 재정착을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8호), 재정착 대책의 구체적 내용 명시(제15조)

 

○ 강제퇴거 예방에 있어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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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서울 시장이라면 '용산 참사' 없었을까?

[도시 주인 선언·26] 강제 퇴거 금지법 제정하자 ③

기사입력 2011-09-30 오전 10:37:41

지난 9월 1일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 재개발 중단 및 주거권 쟁취를 위한 국민 운동 본부'라는 단체를 만들고 출범 기자 회견을 하였다.

그 동안은 주로 세입자들이 일방적으로 내쫓기는데 항의를 했었다. 그런데 이들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집주인들이다. 이날의 기자 회견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집주인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권 쟁취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내 집을 가진 집주인조차도 쫓겨난다는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들의 처지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가 세입자들은 대책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리는 2009년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5명의 시민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 용산 참사를 기억하고 있다. 용산 참사의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도심 상가를 재개발하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서 충분한 보상 없이 쫓겨나게 된 상가 세입자, 상인들이 현실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도 규모 있는 상권에 해당하는 용산역 앞에서 수억 원을 들여 장사하던 상인들에게 2500만 원만 주고 내쫓을 수 있는 법이 문제 발단이 된 것이다.

상인들이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가게임대해야 하고, 거기에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확보해 둔 단골손님과 거래처는 대부분 잃게 된다.

"동네 상권이 무너지면 문 닫는 상가가 속출하게 되고 흉흉해진 동네 분위기 탓에 집값도 떨어집니다."

대형 할인점, SSM(대기업 소유 슈퍼마켓) 입점 저지를 호소하던 상인들의 말이다. 그만큼 상권, 상가 분위기는 입지가 중요하지만 입주 상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4개월분 영업 보상만 받을 수 있다. 가계를 열기 위해 투자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4개월분의 영업 보상만으로는 다른 곳에서 다시 장사할 수 없고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지만 상인들이 손해를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지금의 법이다.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은 기존 시설의 철거와 주민의 퇴거를 동반한다. 이 과정이 토지 등 소유자만의 참여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산 참사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개발권만 인정되고 세입자에게는 어떤 권리도 용인하지 않는 현행 재개발 사업이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쟁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용산 참사가 2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심 재개발을 둘러싼 소유자와 세입자의 갈등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없다면, 박원순, 박영선, 나경원 등 서울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도심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뉴시스

이 같은 논란은 얼마 전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홍익대학교칼국수 집 '두리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두리반 주인은 5년째 영업해오던 가게를 단돈 300만 원만 주면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다른 곳에서라도 비슷한 수준의 가게를 열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끈질긴 투쟁을 하면서 그곳은 도심 재개발에 저항하는 상가 세입자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2년여의 끈질긴 투쟁과 지역 사회의 중재로 두리반은 이주 대책에 합의하고 다시 가게를 열게 되었다.

용산과 달리 두리반은 도심 상가 개발을 둘러싼 땅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 해결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두리반의 사례는 아주 예외적이다. 여전히 개발 사업을 둘러싼 땅주인, 개발 업자의 재산권 행사와 세입자의 영업권이라는 두 권리가 충돌에서 세입자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곳이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용산4구역과 사업 명칭도 같은 명동 도시 환경 정비 구역이다. 명동 3구역 카페 마리를 중심으로 철거 용역 업체 직원과 그곳 상인 간의 충돌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제2의 용산 참사가 우려되는 곳이다.

명동3구역 상인들은 4개월분 영업 보상금 370만 원 내지 1400만 원만 받고 수년 동안 생계를 이어오던 상가를 비워야할 처지다. 용산 참사를 당한 상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명동의 상인에게도 수억 원의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상인들은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하는 곳의 '권리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영업 보상만으로는 폐업할 수밖에 없으니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은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재개발 지역 상가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와 임대 주택을 제공받게 되는 주거 세입자와 달리 4개월 휴업 보상뿐이다. 그 외에 재개발 이주로 인해 소실되는 권리금, 이주에 따라 기존 가게에서 형성된 단골손님, 상권 등이 모두 보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 상가 재개발은 대책 없는 상가 세입자 내쫓기, 즉 강제 퇴거를 기반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상가 세입자들에게 특히 더 가혹하다.

우리나라 법에서 재산 가치나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권리금은 영업권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거래라 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잘못도 아닌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강제 이주 당하는 상가 세입자들이 새로운 곳에서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주에 따른 금융 비용 및 이주 장소에서의 광고비까지 보상하고 있는 영국 등 외국 사례와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주 후 새롭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회복이 필요하다.

공익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의 침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해 종전 상태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에게서 생계 기반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회 숙제다.

명동 제3구역이 제2의 용산이 될 것인지, 제2의 두리반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다. 언제나 인파로 넘치는 명동거리의 가치가 과연 상가 소유자만의 것이고, 그곳에 세 들어 장사하는 상인들과 그곳을 찾는 시민들과는 무관한 것인가? 지금의 개발 사업이 정당한지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시작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제도 개선 논의에서 이 점이 진지하게 다뤄져서 재개발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책 없이 쫓겨나는 일이 없어지기를 희망한다.
 

/김현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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