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금지법 왜 필요한가?'에 해당되는 글 4건
- 2011/12/13 ::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 2011/09/23 :: 강제퇴거금지법 법안자료
- 2011/09/06 :: 강제퇴거금지법 법안 주요내용
- 2011/09/06 :: '강제퇴거금지법'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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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시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일시_ 2011년 12월 13일 (화) 오후 1시~4시
■장소_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
■주최_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
■문의_ 박진 (다산인권센터, 017-268-0136, stopvhrfr@gmail.com)
유성과 재능교육 농성장에서 명동재개발지역에서... 만났던 낯익은 얼굴들.
용역깡패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젊은 얼굴들.
돈과 권력이 있으면 폭력조차 살 수 있게 된 이곳에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된 그 얼굴들.
이 폭력의 사슬을 끊기 위해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지혜를 모아주세요.
순서
■발제
발제 1 용역폭력에 대한 헌법적 진단 |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2 주거현장 용역폭력의 구조적 원인과 근절방안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3 노동현장의 용역폭력과 노사관계의 변화 | 엄진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광원 (다산인권센터) 임선아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체토론
약도
본 토론회는 '2011년 4.9통일평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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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2011. 9. 21.)
제1장 총칙
제2장 강제퇴거의 금지
제3장 개발사업에 관한 특칙
제4장 벌칙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여 「헌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제퇴거”란 건축물 또는 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여 점유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철거”란 건축물, 가건물, 시설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 “철거예비행위”란 철거를 개시하기 전 창호, 벽, 문 등 건축물, 가건물, 시설 등의 일부를 손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나.「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토지를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 중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으로 인한 퇴거되는 사람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다수인인 사업
6. “개발사업구역”이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을 말한다.
7. “거주민”이란 개발사업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주택의 소유 여부, 주민등록의 여부, 국적이 무엇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8. “재정착”이란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퇴거․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및 강제퇴거 금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퇴거․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및 강제퇴거 금지, 개발사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나 현재보다 보호수준이 후퇴하는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되었거나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 강제퇴거의 금지 등
제5조(강제퇴거의 금지)
누구든지 강제퇴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퇴거의 고지 등)
①퇴거의 고지는 건축물 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퇴거를 고지할 때에는 퇴거 일시로부터 90일 이전에 미리 퇴거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퇴거 고지 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전 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욕, 폭행, 협박, 손괴, 성적 괴롭힘, 위력을 행세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거를 고지하거나 종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퇴거를 고지하거나 종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제6조 제2항에 따라 퇴거 고지 사실을 신고받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거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정보 제공
2.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복지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용회복 및 파산면책제도, 고용촉진제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4.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상담을 통한 임대료 연체 원인을 파악 및 해소계획 수립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공무원 등 준수사항)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퇴거가 실행되는 경우 퇴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하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을 현장에 파견해야 한다.
②파견 공무원은 퇴거 준비시부터 퇴거 완료시까지 퇴거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③파견 공무원은 퇴거를 실행하는 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제10조(퇴거시 금지사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위법한 퇴거 행위가 있을 때에는 퇴거의 중단 명령, 응급 의료 조치,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④퇴거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퇴거를 실행하는 자는 퇴거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참관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퇴거 주체는 퇴거되는 사람이 아닌 자로서 퇴거 현장 참관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퇴거 현장의 참관을 보장해야 한다.
②퇴거 참관인은 퇴거 현장에 머무르면서 퇴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수 있고, 퇴거 현장의 상황을 수기,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③퇴거 참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퇴거시 금지사항)
①누구든지 퇴거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의 안전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퇴거를 실행하는 사람은 퇴거 현장에서 폭언,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퇴거는 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에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퇴거되는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8조 제1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이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3항에 따라 퇴거가 금지되는 시기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철거시 금지사항)
①누구든지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예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퇴거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구역 전체에서 모든 거주민이 퇴거하기 전에는 개발사업구역 내의 개별 건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예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철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 (퇴거 후의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대안적 숙박시설의 즉각적인 제공
2. 음식과 물의 공급
3. 위생시설, 의복,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생계수단, 교육시설
5.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장기적 대책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장 개발사업에 관한 특칙
제13조 (개발사업 시행의 원칙)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의 ‘개발사업’은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을 말한다)을 시행하여야만 주거환경 개선 등 관계 법률이 정한 공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승인․인가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인가 등 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단계마다 개발사업구역 안의 모든 거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30일 이상 공람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집단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거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여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개발사업구역 안의 모든 거주민과 협의하고, 거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한 거주민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후속대책을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주민의 주거권 및 재정착 권리를 거주민에게 설명하고 거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인권영향평가)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거주민의 퇴거를 요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시행이 거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평가(이하 ‘인권영향평가’라 한다)에는 강제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 외 다른 방법에 대한 검토
2. 개발사업 전후 거주민들의 주거권 지표
3. 개발사업 전후 생계대책과 사회안전망
4. 개발사업이 여성, 어린이,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이후 차별 시정(사회혼합) 효과
5.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정보접근권
6. 개발사업 전후 교육권
7. 개발사업과 재정착, 퇴거 등의 사항에 대한 거주민들의 의견 제시, 참여 및 협의의 권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인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 (재정착 대책의 수립)
①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거를 영위하는 거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보장 또는 안정적인 점유가 보장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동등한 수준의 비교는 주거의 설비, 성능, 면적, 주거비, 주변 환경, 학군,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생업을 영위하는 거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상가 등의 공급(상가세입자의 경우 동등한 수준의 비교는 상가의 면적, 차임, 상권,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거주민이 임시로 이주해야 할 경우 임시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퇴거하고 재정착하기까지 거주민에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내용은 거주민에게 목록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협의를 보장해야 한다.
④재정착 대책에 대한 협의는 퇴거 전에 완료해야 한다.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제15조의 재정착 대책을 수립할 때 일정한 한도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해야 하는 거주민에게 제15조 제2항의 임시이주대책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입증책임)
①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퇴거할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서 건물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시행 원칙의 준수(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에 한한다)
2. 제15조에서 정하는 거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 및 지원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점유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준용)
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개발사업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등의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인․허가의 취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이 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주민을 강제퇴거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시행절차상 행하였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2. 개발사업 시행주체의 자격 상실 또는 정지를 위한 처분
3. 강제퇴거에 책임 있는 시공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개발사업 관여자의 자격 상실 또는 정지을 위한 처분
제4장 벌칙 등
제20조(벌칙)
① 퇴거 및 철거를 실행하는 자가 제10조 제2항(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10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퇴거 및 철거 현장에서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의 죄를 범한 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퇴거 및 철거를 실행하는 자가 제10조 제2항(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10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퇴거 및 철거 현장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형법」 제311조(모욕)의 죄
2.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및 제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견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파견 공무원과 퇴거 실행자가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퇴거되는 사람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
3. 퇴거를 실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
제24조(과태료)
제6조 제2항에 따른 서면 고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징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공무원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강제퇴거금지법 왜 필요한가? > 강제퇴거금지법 법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제퇴거금지법 법안자료 (0) | 201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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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 보장!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 사회권 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사람이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래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해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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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란
강제퇴거(forced eviction)는, 땅이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점유자가 법적인 보호나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강제퇴거’라고 합니다. |
▶ 국가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퇴거의 예방과 재정착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가 발생해도 사인 간의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는 인권의 문제이며 정무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퇴거를 발생시키는 개발 사업의 제도나 절차는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며, 개별 개발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장의 의무에 따라 강제퇴거의 발생을 예방하고 모든 거주민들에게 재정착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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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나 현재보다 보호수준이 후퇴하는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 □ 강제퇴거되었거나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 □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퇴거가 예상되는 사람, 강제퇴거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 폭력 근절!
모욕, 폭행, 협박, 성희롱 등의 폭력은 퇴거 현장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김없이 용역업체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거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모욕,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온갖 폭력을 행사합니다. 법과 절차도 무시한 용역업체들의 사적 폭력으로 거주민들은 불안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떠날 곳이 없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퍼붓는 폭력은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은 현장에서 공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방치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강제퇴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 모욕, 폭행, 협박, 손괴, 성적 괴롭힘, 위력을 행사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거를 고지하거나 종용해서는 안돼! 퇴거의 고지는 판결에 의해서만, 퇴거 일시로부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야! 퇴거 고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해야!
☞ 퇴거를 실행하는 사람은 폭언,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를 해서는 안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거를 감독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타인의 생명의 안전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감시해야 해!
☞ 퇴거 고지 사실을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는 퇴거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법률적, 행정적 상담을 제공해야 해!
☞ 퇴거를 실행하는 자가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파견 공무원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징계해야 해!
▶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야간, 악천후, 동절기 등의 강제퇴거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에 퇴거를 하면 안됩니다. 이런 강제퇴거는 거주민의 생명의 안전과 건강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퇴거가 완료되지 않아 사람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개발 사업 구역의 전체 거주민이 퇴거하기 전에는 개별 건물의 철거나 철거예비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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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비행위란
개발 사업으로 퇴거와 철거가 이루어지는 동네에 가보면 한쪽 벽면이 무너져 있는 사이로 위협적인 낙서가 되어 있거나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기 전 거주 환경을 훼손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이 일부러 이런 광경을 만드는데, 이것을 철거예비행위라고 합니다. 철거예비행위는 한 건물 안에서 이주한 가구와 남아 있는 가구가 있을 때 수도관이나 보일러관 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거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내쫓는 행위의 일부입니다. |
▶ 재정착 권리!
모든 거주민은 개발 사업의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 사업으로 거주민들이 퇴거해야 할 경우, 당연히 거주민들이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세입자 대책은 개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 세입자들에게만 보장됩니다. 게다가 거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데도 거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무시한 채 나가라고만 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가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을 밝힙니다.
☞ 주택에 살던 거주민들은 주거의 면적, 주거비, 주변 환경, 생활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개발 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점유가 보장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발 사업 구역 안에서 생계활동을 하던 거주민들은 상가의 면적, 차임, 상권, 수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조건에서 개발 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발 사업 시행으로 퇴거해야 할 경우 재정착하기까지 거주민에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보상되어야 합니다. 거주민이 임시로 이주해야 할 경우에는 임시이주대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거주민 동의!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세입자를 포함하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의 개발 사업은 거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윤과 도시 미관의 관점에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 거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막바지에 이르러 퇴거를 요구당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개발 이익은 시행 주체와 시공사에게로 돌아갑니다. 개발 사업은 공동체의 역사와 존재를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 개발 사업은 인권의 관점에서 필요성이 증명될 때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개발 사업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강제퇴거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개발 사업의 진행에 대해 모든 거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실질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개발 사업의 주요 추진 단계마다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30일 이상 공람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 주체는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거주민과 재정착 대책 등에 대해 협의하고, 거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가 거주민을 퇴거시키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구할 때에는 위의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사업 시행 주체가 법을 위반하여 거주민을 강제퇴거한 경우 각종 인․허가의 취소, 시행 주체의 자격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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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이 주거권을 명시하고 많은 국가들이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역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권의 실질적 내용에 비추어볼 때 국내의 입법 조치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만연한 강제퇴거의 현실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도 미약합니다.
강제퇴거는 인권의 문제이며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국내법으로는 처음으로 주거권을 명시하며, 이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밝힙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나 용역업체의 폭력으로부터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개발을 한다면 그것은 거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지금의 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만을 좇아 이루어집니다. 건설자본은 이윤만을 추구하고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의 증식만을 고려합니다. 지자체는 미관의 개선과 세수 증대만을 셈하고 정부는 경제 논리만을 내세웁니다. 개발 사업은 거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도시의 역사와 환경을 크게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정할 때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발 사업으로 인해 퇴거될 수 있는 거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추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개발 사업은 인권 증진에 기여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거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든 거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거주민들과 재정착 대책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재정착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거주민들을 위한다는 개발 사업은 언제나 거주민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조건에 처하게 되고 도시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없다는 듯이 고층 아파트로 채워졌습니다. 철거민들의 힘겨운 투쟁으로 조금씩 개발 사업 제도가 개선되어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정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부족합니다. 개발 사업 구역의 거주민들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개발 사업에서 조금도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퇴거는 자발적인 이주가 아니므로, 적어도 개발 사업 이후 거주민들의 인권이나 삶의 질이 하락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 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과 그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방기는 강제퇴거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폭력은 단순 폭행과 달리, 집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현행법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어, 거주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현재의 개발 관련 법령이 거주민들의 재정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거를 허용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재정착대책을 보장받지 못한 거주민들로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고 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는 빠른 속도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해 강제퇴거를 시킵니다.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이제는 정말로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발 사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감독할 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명히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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