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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7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1만인 선언 서명 (1)
- 2011/09/06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1만인 선언” (서명용지 첨부)
* 1만인 선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언인 명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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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언인 참여하기 : http://noeviction.net/39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일만인 선언”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1만인 선언> 참여방법
▸ 참여방식 : 1. 선언지 서명 연명(첨부) 혹은 선언자 명단을 보내주세요.
서대문구 충정로2가 65-12, 2층 (용산참사진상규명위)
2. 온라인 선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noeviction.net/39 혹은 noeviction.act@gmail.com
3. 선언인은 선언 참가비 2000원 이상을 냅니다.
선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강제퇴거금지법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 마감 : 9월 30일(금), 정오
▸ 문의 : noeviction.act@gmail.com 혹은 010-4258-0614(이원호)
▸ 입금할곳 : 신한은행 110-317-937120 이원호
법안 주요내용 요약노트!
▶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퇴거의 예방과 재정착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함
▶ 퇴거는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며, 모욕, 폭행, 협박 등의 방법을 통한 퇴거 종용을 금지함.
▶ 공무원에게 퇴거 실행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고 위법한 퇴거 행위가 있을 때 중단시키도록 함.
▶ 퇴거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금지하며 야간, 동절기 등의 퇴거를 금지함.
▶ 퇴거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철거와 철거예비행위를 금지함.
▶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거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 개발사업구역의 모든 거주민은 개발 사업의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퇴거는 재정착 대책 및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만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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