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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1 ::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 2011/09/23 :: [용산 2주기] 강제퇴거 감시단 종합보고서
2011년 12월 13일(화) 오후 1시~4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주최___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
후원___ (재)4.9통일평화재단
순서___
[발제1] 용역폭력에 대한 헌법적 진단
이계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개발 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발제3] 노동현장의 용역폭력과 노사관계의 변화
김광원 | 다산인권센터
엄진령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지영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임선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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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2주기] 강제퇴거 감시단 종합보고서 (0) | 2011/09/23 |
【강제퇴거 감시단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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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감시단 정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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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 2011.01.13
용산참사 이후 부동산경기가 나빠졌다며 주춤하는 듯 했지만 포크레인 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포크레인 소리가 멈추지 않는 곳에 사람들의 곡소리도 끊이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강제퇴거의 문제와 철거의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또 다른 용산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했다.
강제퇴거감시단은 총 7개의 지역(성남단대/일산덕이/위례신도시/화곡동초록마을/광명/동교동두리반/상도4동)에서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본 정리보고서는 7개의 지역에서 조사활동을 진행한 뒤 제출한 보고서와 인터뷰 녹취록을 취합해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7개의 지역 외에 인용된 인터뷰 내용은 강제퇴거감시단을 시작하기 전에 빈곤사회연대에서 방문․조사했던 수원시 권선3동과 신동마을의 사례를 담은 것이다. 분류는 크게 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재정착대책의 문제점, 철거과정의 문제점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을 분류하였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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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진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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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용산2주기추모준비위원회 회의에 기획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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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강제퇴거 감시단 준비모임 회의 진행, 기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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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감시단오리엔테이션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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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감시단 조사사업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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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감시단 중간보고 선전(웹자보, 상도/두리반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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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감시단 총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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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감시단 중간보고 선전(웹자보, 화곡/덕이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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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감시단 보고대회 (강제퇴거금지법토론회) |
1.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1) 세입자에게 차단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 없음.
거의 모든 개발지역에서 세입자들은 사업 시행의 초기단계를 ‘개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정도로 기억한다. 개발지역의 경우 세입자가 실제 주민인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에게 개발의 초기단계는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데, 공공개발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이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정보를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사항이 결정된 이후가 된다. 즉, 세입자에게는 개발 사업 계획에 반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재정착 대책에 대해서도 묻지 않거나 통보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의견수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없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도에 그쳤다.
두리반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있었으나 세입자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 세입자들은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과 진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해 12월,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명도소송장 받아들구서 어 이거 팔렸네. 이래가지고서 우리 건물주한테 연락을 했더니 나는 끝난다. 나한테 더는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세입자 몰래 그따위로 행동할 수 있느냐 막 따졌지요. 암튼 매매하기 전부터나 매매과정에나 우리 세입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두리반 주민 인터뷰 中
“그냥 플랭카드, 조합에서 지네끼리 인가 났다고, 이렇게 막 써 붙여 놓은 거 그거 보고 (사업 인가가 난 걸) 알은 거예요, 저희는”
-덕이 보고서 中
2) 명도 소송 후 예비기간이 공지되지 않음
강제철거를 위한 명도소송 후 철거 이전에 예비기간이나 사전고지를 할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한 이후 바로 철거가 들어오는 등 사람이 살고 있는 생가가 철거되는 일 역시 큰 문제이다. 상도4동의 경우 2008년 7월 29일 지덕사와 세아주택이 건물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어져 2008년 10월 강제철거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에 대한 사전 예고는 전 날 저녁에야 이루어졌으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10월 10일 당일 아침부터 마을에 와서는 10시에 열리는 재판결과를 기다리며 철거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10시에 시작된 재판이 약 10분 만에 승소가 결정되자 용역업체직원들은 곧바로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고, 생가철거를 포함하여 33채의 철거를 진행하였다.
하기에 철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언제 철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하며, 생가가 철거될 경우 생활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필수품이나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다.
“우리 집 철거할 때는 판결 선고일이 2008년 11월 21일 이었거든요. 우리가 법원으로 간 사이에 다 강제철거 하고, 집기를 실어가 버리고 펜스 문을 딱 닫아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요. 그 이후로 우리 집을 영영 못 봤어요. 그날 아침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다 부숴버린 거죠.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는 선고가 28일로 연기되었다고 했어요. 선고가 연기됐는데 21일 날 다 부숴 버린거죠. 며칠 뒤에 대체집행 취하서가 날아온 거예요. 다 부숴놓은 다음에 취하서를 내면, 그러면 부순 데에 대한 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광명 주민 인터뷰 中
2. 재정착 대책의 문제점
1) 개발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세입자 대책
개발유형에 따라서 세입자 대책을 각기 다르게 지정하고 있어, 같은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 사이에도 보상대책이 달라지거나 어떤 개발사업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보상대책이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공공개발의 경우에는 그나마 몇 가지의 보상대책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민간개발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세입자들은 개발이 된다면 그나마 보상이 있는 공공개발로 지정이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 도정법에 해당되는 큰 덩어리의 지역이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나마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 영업보상 4개월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지역처럼 작은 덩어리의 철거지역은 영업보상의 의무도 없고 영업보상에 대한 의무도 없고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도 없어요. 도정법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거예요. 이사비용 삼백제시만 해도 삼백만원 안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두리반으로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큰 덩어리에서 철거당하면 그런 얄팍한 보상이나마 있고 작은 덩어리에서 철거당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법, 니네는 그걸 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악랄한 폭력 이상도 아하도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울 수 밖에 없다. 라고 선언을 한거지요.”
-두리반 주민 인터뷰 中
2) 현실적이지 않은 이주대책
철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문제로 수직이동을 한 가구나 다른 철거지역에서 또 다른 철거지역으로 수평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정착할 곳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제시되는 이주대책은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성원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공간을 제시한다던지 월세를 내지 않고 살던 가구에게 월세집을 제시하는 것, 이전에 살고 있던 집에서 갖고 있던 보증금으로는 이주할 곳이 없는 상황 등이 이에 속한다. 때문에 이주비나 보상을 약간 받는다 할지라도 높은 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에 밀려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해지는 일이 생긴다.
“우리는 사글세 내고 살 수 없다, 지금 세가 올라가지고 임대아파트도 갖고 있잖아, 삼십만원 내야죠. 거기에 뭐내고 뭐내고 해서 그것도 사오십 된대요. 그거를 어떻게 내고 사냐구요. 어?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도 장애자예요. 삼급 장애라고. 장애자에다가 나이가 지금 예순 일곱이 되는데 나도 나이먹고 다 나이가 먹었는데 사글세 돈을 어떻게 사십만원 오십만원씩 내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못산다.”
-화곡동 초록마을 인터뷰 中
“보증금이 보다시피 100. 많은 사람이 1000. 그런데 4천만원 가지고 이 주변에 전세 얻을 수 없어서 주저앉은 세대들이 많다는 거죠. 발품을 팔아서 50군데, 60군데 다녀도, 그걸 가지고 네 가족, 다섯 가족이 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못가고 있는거예요.”
“가이주단지를 주라고 하니까 순환형 아파트를 주면서, 보증금 얼마를 내고 월세 얼마를 내라, 보증금이 4000만원에 22평짜리 26만 7천원. 근데 그 금액을, 이십얼마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가스비 등 공과금하면 한 50만원 넘어갑니다. 누가 들어가 삽니까? 그걸 제시를 했어”
-위례 주민 인터뷰 中
“(원래 이 마을이)전세는 삼백정도. 전세가 그렇게밖에 안되고, 월세는 보증금 한 오십만원 걸어놓고, 월 뭐... 15만원, 10만원 그 선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은 또 이런 동네를 전전해서 갈 수밖에 없는거지.”
“(이주한 분들은)다 어떻게 반지하정도,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이사하신 분들이. 또 다른 철거지역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가 싸니까. 어 세류동쪽에 거기 다시 철거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 동네로 이사가신 분도 있고. 또 여기 가까이 반지하짜리 이사가서 월세.. 솔직히 보증금 얼마 걸고 여기에서 나온 돈 가지고는 보증금 걸고 월세 삼십오만원씩 주고. 그럼 또 다시 그 사람들도 별 수 없이 또 또 그런데 전전할 수밖에 없는거지. 또 철거민이 될 수 밖에 없다는거지.”
-2010년 12월 신동마을 인터뷰 中
3. 철거과정에서의 문제점
1) 폭력행위
철거의 과정에서 철거민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바로 조합이나 용역, 공권력에 의한 폭력행위이다. 개발 통해 거둘 수 있는 이윤이 크면 클수록 폭력의 정도는 훨씬 더 심해지며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이 있었던 원인 역시 철거현장에서 일상이 된 폭력행위에 있다. 대부분의 철거민들은 철거투쟁을 시작한 이후 명도소송이나 공사저지투쟁 등의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하며, 단지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이나 위협적인 분위기․행동에 둘러싸이게 된다.
그러나 이 주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철거는 생가철거로 이루어졌다. 용역업체직원들이 주택의 창문을 통해 사람이 있는 방 안에 약품(최루탄 추정)을 섞은 소화기를 방사하여 주민들이 질식하는 일이 있었으며, 주민들이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 주택의 지붕을 파손하고 집 내부로 들어와 주민들을 폭행하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해나갔다.
-상도4동 보고서 中
“그리고 이 날 맞았는데 너무 기가 막힌거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렇게 맞고 있는데 경찰차는 저기 큰 도로에 있고 용역애들이 안에서 멋대로 하는거야. 뭐 던지고 지붕 타 넘고. 무슨 특공대 작전하듯이. 나도 그 현장에 있어서 몸담게 됐지만 이건 개죽음이다.. 이렇게 내가 죽는거구나. 항아리 던지는데 그거 맞으면 죽는거잖아. 죽는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거 같애..피 질질 흘리고 눈 찢어지고 팔에 깁스하고. 이거 개죽음이구나..그런데 경찰은 외곽에 있고 정보과담당만 무전기 들과 왔다갔다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용역만 받고 우리는 뒷전이다. 그날 설움도 많이 받았어. 인근 병원들은 받아주지도 않고 중대병원 가니까 보호자 없고 치료비 안낸다고 가라 그러고...”
-상도4동 주민 인터뷰 中
“용역들을 상주시키는 이유는, 여기 딸내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예요. 딸이 있는 곳에 남자 용역들을 상주시키는 이유는 엄마가 겁을 먹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진데 백이면 구십아홉집은 다 거기서 나가요. 딸 때문에 겁나서.”
“부녀자들만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안계시니까. 문도 두드리고 뭐 하면서 밤에 와서 겁을 줘.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112에 신고를 했었고 그리고 저번에 범인을 잡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냥 풀어줘서) 또 들어와서 해코지를 다시 하고, 술을 먹고 다시 와서 계속 해코지를 하고.”
“와가지고 가슴을 만지더라구요. 그래서 성추행 현행범으로 데리고 갔는데 일산 경찰서에서는 도주의 우려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신변보호도 해줄 수 없고... 그러더라구요.”
-덕이 인터뷰 中
2) 지자체의 방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성실, 무책임한 태도가 철거지역 문제의 해결을 늦추고 철거민들을 더욱 기댈 곳 없이 만들고 있다. 관리부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해결의 의무를 가진 곳은 우리가 아니라’라는 말만을 반복하거나, ‘시행사와 이야기하고 일단 퇴거하라’며 선퇴거를 종용하거나 용산의 경우처럼 공권력을 직접 투입하기도 한다.
동작구청은 주택재개발이 지정 취소 된 이후에는 상도4동에 대해 더 이상 재개발 추진 계획이나 그와 관련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10년 8월 주민과의 대화에서 임시 대책만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주민들에 대해 쌀 지원이나 방역 등의 임시 대책만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과는 조합설립이 취소된 것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재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된 것은 상도 4동에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많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취소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상도4동 보고서 中
현재 상도동의 경우에는 사업승인이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재기가 될지, 보상 대책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간 이미 진행되었던 철거로 인해 마을 환경의 파괴, 공동체의 파괴, 주민들 건강 및 경제적조건 악화 등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자체는 아무런 계획을 갖지 않고 있으며 책임 역시 회피하고 있다.
“덕이 철대위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이 해야하는거 아니냐 얘기했더니 방법이 없다. 조합하고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했고 마지막 답은 정말로 걸작이었어요. 그 시청에 시청 시장의 보좌관이라는 역할, 시장의 대신의 역할로 거기를 앉은 사람이 내가 응 대신해서 사비라도 털어서 오늘 밤 잘 수 있는 모텔이라도 얻어주고 싶다라는 말을 비서실장이 했다는 것은 정말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덕이 주민 인터뷰 中
3) 철거예비행위 및 마을 공동체의 파괴
사람이 살고 있는 생가를 철거하는 행위뿐 아니라 ‘철거예비행위’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의 공가를 부수거나 퇴거를 종용하기 위해 가스나 수도를 끊는 행위, 고의로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 역시 강제철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철거예비행위는 마을의 풍경을 험악하게 바꿔 우범지대로 만들고,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여 마을을 떠나도록 하려는데 있다.
“우리나 두리반 지하에 있던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용역들 짓이겠죠, 생전 그런일이 없었는데 냉매를 이놈들이 니퍼로 끊어가지고 냉매가 다 빠져나가게 하는 해코지를 하고 그래서 다음날 낮에 장사를 못하게 그니까 뜨거우니까 누가 들어왔다가 어우 왜이래요 이러고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식의 해코지를 하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다 감당하는 거죠”
-두리반 주민 인터뷰 中
퇴거가 진행되면서 용역들이 마을에 들어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공가의 경우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없도록 음식물 쓰레기나 죽은 고양이의 시체 등을 넣는가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나 창문을 떼어가는 등의 행위를 했다. 용역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을 일렬로 서 있으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대동 보고서 中
“그러면서 이 동네 진짜 외등 하나를 안 해주고 깜깜하게 살고. 지금은 용역들이 다 갔지만은 용역들이 군데군데 다섯명씩 보초섰어. 작년에 철수 했다니까. 얼마나, 박스들고 가면 박스 다 검사해. 이 집에 못들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살벌하고 무섭고.”
“우리 애기 늦둥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러고 그러는데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얼마나 무섭겠냐고 밤에. 여기 동네를 들어오면 이론 놈들이 저기서 5명이 길거리에 다리를 쭉 뻗고 이러고 뒤집어쓰고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러고 다 조사하고 그랬어요. 시장도 마음대로 못 다녔잖아요.”
-상도4동 주민 인터뷰 中
또, 철거를 진행하면 가난한 지역에 오랜 기간 모여 살던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도 발견된다. 쇠락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는 주류사회의 제도(사적보험, 인맥,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망 등)를 통해 얻지 못하는 자원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파괴하는 것 역시 현재 개발제도의 일면이다.
김00씨 가족은 주변 가구점을 하는 사람들에게 철거 직후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다. 가구 상인들은 혹시 철거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자기들에게도 불이익이 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최조한의 도움조차 주지 않았다.
-덕이 보고서 中
한 철대위 주민은, 예전에는 정자(현재 투쟁본부)에서 다같이 모여서 음식도 해먹고 하니 동네가 정겹고 살만했었는데, 개발바람이 불어오면서 사람들이 구청과의 보상문제로 개별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하나둘 신뢰하지도 않고 떠나게 되었다며 이제는 쓸쓸한 동네가 되었다고 한다. 개발로 인한 문제는 단지 폭력적인 공가철거나 용역 깡패의 문제 뿐 아니라 짧게는 십년, 길게는 몇 십 년 간 이어졌을 마을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방식이기도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화곡동 보고서 中
4) 철거로 인한 개인의 고충
철거로 인한 철거민 개인의 고충 역시 다양한 방면으로 존재한다. 철거 싸움을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일상적인 폭력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집을 지키기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겪는 어려움, 신체적인 상해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고독과 분노 등이 철거민들이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이다.
“심리적으로 참.. 사는게 사람이 살고 있어도 마음이 졸이고. 우리가 여기서 뭐 솔직히 용산이나 철거민들이 지금 우리 뿐이 아니잖아요. 강제철거 용역이 와서 두두려 패고 그런걸 보면 솔직히 살고 있어도 항상 불안해요.나가서 살 곳도 없지만 나라가로 하니 솔직히 그 돈으로 나갈 수 없고 사글세도 힘들고. 나이도 들어서 벌이도 없잖아요. 사글세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어디가서 주방에서 일이라도 해야하고... 제일은 상도4동처럼 용역써서 사람을 내쫓을까봐 그게 제일 불안해요.”
-화곡동 주민 인터뷰 中
“저희 아이 손.. 발가락 10개 손가락10개 동상 걸렸었어요. 그거를 보고 부모가 옆에서 보고 애가 아무 내색 없이 엄마 왜 내 발가락이 이러지? 퉁퉁 부어가지고... 동상 걸렸을 때 나는 그 말을 안하니까 몰랐는데 한날 긁으면서 보니까 애가 발가락 10개가 동상이 걸린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다해주고 싶지. 학원도 보내주고 뭐 정말 이것도 배워라 저것도 배워라 하고 싶은데 그 짓도 못하지. 그 인제 제일 힘들 때가 불도 못 때고, 겨울에 정말 이렇게 웅크리고 진짜 웅크리고 있다 그 이튿날 어디 남의 집 조금 뜨듯한데 가면 얼굴이 벌게요. 술 먹은 것처럼.”
-상도동 주민 인터뷰 中
“어머니가 공황장애가 있으세요. 재개발 걸리고 나서 약을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덕이 주민 인터뷰 中
나아가며
살펴본 바와 같이, 철거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은 다양하다. 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 개발이익이 높으면 높은 곳일수록 악랄하게 벌어지는 폭력의 문제, 깨어지는 공동체와 철거민 개인이 겪게 되는 외로움과 공포까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산 이후에도 이 땅에 철거현장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철거는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데모를 하는 것은 떼쓰기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법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그런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수많은 법조항과 관계 지침들이 개발업자들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사사업은 더욱 더 필요했다. 철거민들의 눈으로 본 개발사업이 어떤 것이었고, 철거민들의 ‘생존권’이 어떤 개발과 어떤 법에 의해 가로막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개발업자의 말도, 구청 직원의 말도, 철거민의 말도 모두 ‘사실’일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사실’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살아갈 집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네모반듯하고 햇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방에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집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한대성열사가 살던 신동마을의 주민들은 여전히 투쟁을 하고 있고, 열사의 집 앞에는 공가임을 알리는 고철더미가 수북하다. 윤용현열사와 지석준씨가 살던 순화동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용산참사로 인해 여전히 아프고 감옥에 있다. 용산참사가 끝나지 않은 것은 이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내 집, 내 땅을 늘리기 위해 보장된다는 ‘재산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한 ‘주거권’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될 때까지 용산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모로 부족하게 작성된 보고서라 할지라도 추운 겨울, 여전히 찬 바닥과 씨름하는 철거민들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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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3_토론회자료집.pdf